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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박멸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름 bayer 작성일   2002.05.18

4월 17일 23 : 40분에 확진된 철원의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시작된 관련 공무원 및 관련단체직원들의 비상근무는 4월 30일 구제역 임상증상 신고로 이어져 벌써 한 달이란 기간동안 가정마저 포기한채 매일 밤을 지새며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수 차례의 도상연습과 CPX훈련을 실시하여서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 없이 매뉴얼을 근간으로 상황에 맞추어 세밀하여야 할 전문적인 구석까지 적절하게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가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도의 성숙과 수행능력에 성원을 보낸다. 또한 그들과 협력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과 경찰력, 그리고 관련 축산단체의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신속한 신고체제와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관련단체의 전문직 요원들, 그리고 이에 순응하여 생명처럼 아끼던 가축을 살 처분하여 주신 축산인 모두의 노력으로 머지않아 구제역 청정국가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헌신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여 질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무어라 표현하여도 그들의 노고를 대신하지 못할 것이며 천만금을 준다 한들 92,300마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장에 있던 그들의 정신적 고뇌에 비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특종 유혹을 벗어나 국익을 생각하는 언론사들의 보도태도 역시 많이 개선되었으며 소비 위축까지 걱정하는 보도 자세는 실의에 빠진 축산 업계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식을 갖게 할 것이다.   몇 일전 지자제나 농협에서 구매한 소독약이 선정과정의 잘못으로 구제역을 재발 시켰다는 논지의 기사를 읽고 축산인의 입장과 전 국민이 하나되어 인내하면서 참여하는 이 시련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노력이 헛됨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동조 할 수 없는 사유를 글로서 남기려 한다.  

 

첫 번째 : 효능효과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주장은 인식의 차이일 것이다. 필자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구제역 발생 초기에 품귀 현상 또는 소독약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일부 시 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가 적은 성분의 소독제가 선정되었던 일은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농협에서 구매된 전 제품은 그러한 일이 없었으며 전량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시한 제품 중에서 선정되었다. 다만 민간 기업이 아닌 수의과학검역원은 일정한 살 바이러스 기준선만 넘으면 제품 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공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두 번째 : 희석배수를 감안 경제성을 검토치 않았다는 주장 역시 농협중앙회의 선정 방법과는 다르다. 물론 당초 농림부 안은 소독제 1리터 당 3,000원으로 계획되었지만 필자가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침이었을 뿐 초기부터 이러한 기준은 일부 지자제를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욱 농협중앙회에서는 소독약 구매시 희석배수를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필요 물량을 결정하였던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일부 지자제에서 방제단 운영보다는 소규모 농가의 참여 독려를 위하여 분배를 목적으로 구매 한 경우에는 값이 싼 포장 단위가 우선 시 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소독약의 희석배수 경제성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소농가 참여 독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 돈과 인맥을 위주로 한 음성적인 영업수단에 좌우되었다는 논조는 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60개가 넘는 제조사와 360개가 넘는 동물약품판매처 중에는 물욕으로 정도를 벗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 또한 예측이 가능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상된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존재하였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러한 로비가 가능하려면 높은 이익률이 보장 될 수 있는 조건의 제품, 즉 제조사의 직접 참여로 인한 유통비용의 감소, 소수의 제품 선정위원회, 제품 원료원가가 싸거나 아니면 고가의 매입이 있어야 된다는 등의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에서는 2001년부터 지역 방제단 별로 다수의 약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참석자 이름과 회의록까지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초기부터 관련 협회에 시장 가격 조사를 의뢰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필자의 생각과도 일치하고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소독제의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축협 및 시군에서 거의 유일한 약품 전문가인 동물약품판매자가 당사자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판단 기준치를 보유치 못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필자는 2000년부터 소독제 선정시 누구든지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별 점수제 점검표를 만들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오고 있었다. 또한 (사)동물약품 판매협회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에는 객관적인 구제역 전문 소독약 편람을 만들려고 제조사로부터 제품별 자료를 모아 편집 준비를 끝냈으나 제작비의 부족과 객관적인 비교표의 공개여부를 결정치 못해 일단 보류하였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과 변형 될 수 있는 시장논리에서 볼 때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 많은 시군과 단협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뿐이며 특히 소독약 공급에 최선을 다하려는 농협과 제조사는 물론 모든 희생을 각오한 축산농가와 10,355개의 방제단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무함과 좌절감만 불러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 오직 구제역 박멸에만 전력하여야 할 때라는 주장을 하고싶다.                               

 

2002년 5월 18 일      김 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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